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일입니다.
끝나기전에 얼른 신청해야겠죠?
참고로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지나기전에 신청합시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산정대상: 23년도 연간 소득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 (금)
지급일: 소득, 재산 여건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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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장려금
가구별 | 금액 |
단독가구 |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 최대 330만원 |
2)자녀 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언제?
지급 계획 | 지급 날짜 |
5월 정기 신청분 | 2024년 08월까지 |
2023년 하반기 귀속분 | 2024년 06월까지 |
2024년 상반기 귀속분 | 2024년 12월까지 |
구체적인 소득 조건은 뭔가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홑벌이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맞벌이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연간 300만원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알아봅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 즉 아이는 '18세 미만'일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녀 1인당 100만원까지 받는게 가능하구요.
그리고 부부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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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최종 정리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재산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리집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예금 등을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합한 금액이 2.4억원 미만여야 하는점 참고부탁드려요.
한마디로,
우리집 재산, 내 아이의 나이, 소득을 계산하셔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고가 없어서 5월 31일까지 이니 빼먹지말고 꼭 신청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