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스마트폰 신고방법 가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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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을 통해 접속한 곳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 > 간편인증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누르면 해당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월세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스마트폰 신고방법 가능지역

 

모바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주택임대차 신고절차

 

(대전, 세종)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누르면 해당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스마트폰 신고방법 가능지역

 

(지역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전과 세종시와는 다르게 지금 모바일로 신고가 안되는 곳도 있을거에요. 이런분들은 PC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먼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시스템으로 접속해줍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위해서 상단 메뉴에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클릭하거나
주택임대차신고 등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4. 임대목적물 행정동을 검색하여 적용합니다.

 

5. 나머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6. 거래인 등록 목록에 화면과 같이 임차인이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거래인추가를 클릭해서 임대인 정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보셨다면 신청인수정(저장)을 클릭합니다.

 

7. 다음으로 임대목적물 정보작성을 위해 소재지 검색을 클릭해 건축물을 찾습니다.

 

8. 다 작성하신 후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해줍니다.

 

9. 임대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깐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10.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등록해주시구요.

 

11. 다 작성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임대차  신고내역 상세조회가 뜹니다.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줍니다.

 

12.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인터넷 접수관리 클릭 > 전자서명하기 > 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서명해줍니다.

 

13. 최종 완료!

만약 임대인이 더 있다면, 같은 절차로 로그인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4. 임대차신고 접수완료 후 나중에 '신고필증'으로 바뀔건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신고필증을 프린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지역

위에 방법 말고 모바일로 신청하는게 더 편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시범사업중이라 전국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점차 늘린다고 하네요.

 

아래 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월세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스마트폰 신고방법 가능지역

 

 

이번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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