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셔야
추가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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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납부 방법등 모두 알려드릴게요. 가봅시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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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에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로그인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할일'에 납부에 숫자가 표기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납부하실 수 있으세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는 온라인,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 사는 시민이라면, ETAX, STAX앱을 통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위택스, 지로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접속 > 공인인증 로그인 > 재산세 조회하기 클릭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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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해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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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용하는 은행을 찾아가셔서 재산세 납부하러 왔다고 하시면 안내해주실 거에요.
아니면 사용하는 은행에 전화하셔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
1. 주택 소유자: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자입니다.
2. 토지 소유자: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자입니다.
납부 기간, 계산하기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 과세표준
주택: 주택의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토지: 토지의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세율
주택의 경우,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과세표준 - 6천만원) ×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000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0.2%
3억원 초과: 495,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0.3% 1.
3. 예시
주택 공시가격이 8천만원인 경우:
과세표준: 8,000,000원
세액: 60,000 + (8,000,000 - 6,000,000) × 0.15% = 60,000 + 3,000 = 63,000원
재산세 납부 시기
1기분: 7월에 납부 (주택 및 건축물)
2기분: 9월에 납부 (주택 및 토지)
추가 정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외에도, 자산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도 9월 기준으로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각 자산의 세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재정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줄거에요.
재산세 할인 방법
1. 감면대상: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특정조건을 만족하시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할인 혜택: 조기 납부를 하시면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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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가 각 개개인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원천이 되지요.
그리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도 부릅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산이라 함은 즉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합니다.
내가 보유하고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할 때 리스나 렌탈 하는..)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세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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