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생긴거 아시죠?
내년 1월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정식 오픈되었으니, 혹시 해보실 분들은 아래 버튼 참고해주시구요,
누르면 해당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연말 정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꿀팁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혹은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 청년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죠.
신혼부부 연말정산 개정사항
1. 결혼 세액공제 생김
이번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만들어져요. 2024년 ~ 2026년까지의 기간안에 혼인신고를 했을 때, 혼인신고를 한 그 년도에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딱 1회만 가능합니다. (재회는..)
2. 장기주택저당차익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게 뭔말이냐면, 주택을 구입하면 받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만약 집을 구매했다면 내는 이자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는거에요.
올해부터 좀 상향돼서 600만원 ~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300만원 ~1,800만원 이었어요.
3. 월새액 세액공제 한도 올라감
연말정산에서도 월세가 공제됩니다! 기존 한도가 원래 75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한 사업자에게 제공됐던 거에서 8,000만원까지 올랐으니 참고해주세요.
누르면 해당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녀 있는 집 연말정산 개정사항
만약 집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제액이 5만원 더 커져요.
원래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인데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안심하세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졌거든요. 올해부터요.^^
그리고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많이 내려갔어요. 원래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사라져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가 상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가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거에요.
만약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청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향상
이번에 주택청약저축 납입 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죠?
그래서 원래 납입한도가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5만원으로 올라가면서 300만원으로 납입 한도가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한다면 300만원이니깐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내가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꼭 챙기세요.
청년이라면 90%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소득세 미리 계산해보시고 신고하실 때 도움 되시길 바래요.^^
'금융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장학금 신청 준비물 방법 서류제출 방법 기간 알아보기 (1) | 2024.12.09 |
---|---|
2025 연말정산 하는법 및 기간 세액공제 미리보기 간소화서비스 (1) | 2024.11.24 |
1027만원 이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방법 중도해지 조건 (3) | 2024.11.02 |
소상공인 정책자금 3분기 누리집 상환 연장 신청방법 홈페이지 (4) | 2024.09.19 |
토지 아파트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역 증명서 조회 방법 알아보기 (5) | 2024.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