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이전할 때 두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세율과 공제한도 모두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랑 상속세는 상대방의 재산이 이전될 때 생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아마 헤깔리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다음에 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즉, '사망'을 기점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이나 돈을 선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 사이의 재산 이전에 부과되고,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부과됩니다.
세율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가액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 연간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반면, 상속세에는 기본공제액이 있어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두 세금의 목적도 약간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을 억제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통한 재산 이전을 억제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세율 알아보기
올해 2024년도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참고로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이전된 재산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 표준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 누진공제 액수가 달라집니다.
혹시 미리 계산해보실 분은 아래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한도는?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 | |
구분 | 공제한도 |
기초 공제 | 2억 원 |
배우자 공제 | 5억 원 ~ 30억 원 |
일괄 공제 | 5억 원 |
인적 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 공제, 장애인 공제 |
다음은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 | |
구분 | 공제한도 |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5천만 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 1천만 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제한도라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는 한도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서 5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배우자 공제한도가 6억 원이니깐 세금 부과가 안되는 방식입니다.
즉, 공제 한도를 잘 보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두 세금 전부 세무서를 방문해주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인생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로 청년 월세지원 2024 지급일 연장, 원가구수란 (0) | 2024.06.30 |
---|---|
2024 서울형 가사도우미 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조건 (0) | 2024.06.29 |
2024년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알아보기 (0) | 2024.06.25 |
농식품 바우처 지역 신청방법과 사용처 잔액조회 및 자격 (0) | 2024.06.21 |
2024년 올해 장마기간 시기 장마철 강수량 및 대비방법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