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체불 사업주 명단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오늘은 이 체불 사업주 명단이 뭘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가 혹시 체불 사업주가 아닌지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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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는 방법
혹시? 하는 생각으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사업장명을 바로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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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의거한 자료이므로 믿고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명단 공개 현황입니다.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1.12.31.~2024.12.30.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임금 체불 사업주 공개한 이유?
우선, 이 명단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주들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근로자들이 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단을 보면 어떤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그 사업장을 피해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결국 체불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는 근로자 권리 보호와 건전한 기업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 명단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요.
체불 사업주 명단 기준?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에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입니다.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불사업주의 이름,
나이 그리고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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