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득세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세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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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퇴직금의 총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용을 알고 있고 바로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계산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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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예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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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먼저,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 실제로 받는 퇴직금의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을 빼게 됩니다. 근속연수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100만 원을 근속연수에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6년에서 10년 근무한 경우에는 500만 원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속연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1~20년: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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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계산기

퇴직소득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하는데,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값입니다. 환산급여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퇴직소득 = 퇴직금 수령액 - 근속연수 공제액

 

아래 버튼을 통해 들어가신 뒤 퇴직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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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급여 계산

이제 환산급여에 차등공제를 적용합니다. 차등공제는 환산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100%에서 최소 35%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차등공제를 적용한 후에는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환산급여에서 차등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 × 12

산출세액 = (환산급여 - 차등공제) × 세율 (6%~45% 적용)


마지막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세액은 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후 12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 소득세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서 차감됩니다.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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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는 퇴직 시 중요한 세금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퇴직금 계산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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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퇴직 소득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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