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됐을 때
월 60만원씩 지원되며, 2년간 근속하게 되면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게 지원해주는 건 고마운데, 권고사직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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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권고사직
만약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받았다면 해당 지원금은 당연히 중단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다른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했다면, 기업은 6개월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의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권고사직은 금지되어 있는거죠.
만약에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원 감축을 진행했을 경우, 여태껏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지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하거나 예상 외의 변수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청과 이의신청으로 재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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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 관련 내용은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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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조건이 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에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의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대신, 다음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해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산업안전보건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대상이 되는 청년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너무 길어서 링크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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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구체적인 Qn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부탁드려요.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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